경기·전주·부산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혐의
강원서는 2명 징역형 집행유예
- 한귀섭 기자
(전국=뉴스1) 한귀섭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5명을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7월 이천시 소재 주류업체 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지역 본부장 B씨 등 21명을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7월1일부터 22일까지 부안 참프레공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생닭 운송 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28일 화물연대 부산본부 지부장 C씨(4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조직부장 D씨(40대), E씨(5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6일 오전 7시 12분쯤 승합차를 타고 부산신항 일대를 이동하면서 반대차로에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2차례 쏜 혐의다.
앞선 지난 11월 12일 강원도에서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로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F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G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 홍천 소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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