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겨울철 다슬기 불법포획 집중 단속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겨울철 금지되는 다슬기 포획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8일 영월군에 따르면 내수면어업관련 법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다슬기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간 영월지역 내 다슬기를 잡는 행위가 우려돼 영월군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또 작살이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도 단속 중이다.
영월군은 위반자를 적발하면 사안에 따라 영월경찰서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초선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특히 다슬기를 불법 포획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강원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 담당 공무원이 주야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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