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야바'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들 징역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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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태국산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야바’를 사들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판매하려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인 A씨는 올해 8월30일 경기 여주에서 700만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한 공급책으로부터 야바 403정 등 알약 407정과 필로폰 6.4g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B씨는 야바와 필로폰을 판매하러 가는데 동행하면 수고비로 50만원을 주겠다는 A씨의 제의를 받고 마약 매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날 강원 횡성에서 일부 투약 등을 하고 남은 야바 402정 등 알약 406정과 필로폰 5.6g을 C씨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B씨의 경우 2018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