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쌍용C&E 책임자 처벌 하라"

지난 2월 동해공장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사망사고 수사중에도 또 사망사고 등 발생

민노총 강원본부 쌍용C&E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2022.11.15/뉴스1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5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초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C&E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과가 이제야 검찰로 넘어갔다"며 "수사 진행 중에도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기폭발사고와 같은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C&E에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된 것은 책임자인 쌍용C&E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검찰과 법원은 쌍용 원청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쌍용은 늘 법망을 피해왔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강원본부는 "검찰과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기소와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당국이 대기업과 기업 총수를 비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법해석과 판결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산재사망 1위 국가의 기업살인 공범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되는 참사의 진짜 원인인 쌍용C&E 본사와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검찰, 법원은 무능한 공범자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쌍용C&E 강원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A씨(56)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쌍용C&E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