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뺏기게 생겼다"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60대 집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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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4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4%)에서 승용차를 몰다 B씨(55)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사고로 B씨의 차량이 수리비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손괴됐고, B씨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다친 것으로 봤다.

반면 A씨 측은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B씨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현장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B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A씨가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B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거나 대신 사고현장을 수습할 사람을 두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에게 ‘면허를 뺏기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점이 있고,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더 컸다고 보는 등 도주의 고의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다친 사람은 없다’는 기재, 피해자가 현장 경찰의 조사 후에야 병원에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 상해진단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사고 후 피고인에게 통증 호소나 구급차를 요청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자신의 차량을 인근에 옮긴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없이 그곳을 벗어나 약 1시간 뒤에야 지인과 돌아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2006년, 2013년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한편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