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52% 인상

동해시청 청사.(뉴스1 DB)
동해시청 청사.(뉴스1 DB)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이달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18만원에서 약 52% 증가한 27만3000원이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한다. 올해 강원도 평균 지급목표액의 경우 1인당 27만2177원이다.

동해지역 가정위탁아동은 28명으로 그동안 연령과 상관없이 18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만3000원으로 증액 지급하게 됐다.

한편 시는 정부 권고안을 맞추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매년 상향조정 해왔으며, 2026년까지 설정된 정부 권고기준 금액을 내년 10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