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수해복구 중 지뢰 폭발 사망사고, 공무원 등 4명 입건
- 윤왕근 기자
(철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7월 강원 철원에서 수해 복구 중 지뢰 폭발 사고로 5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군청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다.
6일 철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철원군청 공무원 A씨 등 2명과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유곡천에서 수해 복구 작업 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굴착기 기사 B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지형에 변화를 줄 만큼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철원군이 군 당국에 지뢰 재탐지를 요청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또 1997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례의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고 당시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자리에 없었던 점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으로부터 폭발물 파편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겅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