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강제 견인할 것"

내달부터 시행, 운영업체엔 견인료 부과…전용 주차구역도 확대
올 상반기 강원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2000여 건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원주지역 내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 민원 등이 접수되면 강제로 그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그 전통킥보드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한 견인료 부과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원강수 시장이 관련부서에 규제를 주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원 시장의 입장이다.

원주시가 확인한 올해 상반기 강원도 내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2000여 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19건이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이 잇따르자 원 시장이 특별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원주시는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시스템’을 강원도 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안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330면에서 1000여 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도 마련했으며,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 강력 권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강수 시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례도 마련했다”며 “이를 근거로 전동킥보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원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