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총파업 해직자 구제 관련 정부포상 지침 개정노력 밝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간부들, 박정하 의원 찾아 도움 요청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지난달 31일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주사무실을 찾아 박정하(가운데) 의원에게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2.8.1/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지만, 정부포상에선 여전히 관련 징계로 상당수 공직자가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시 갑)이 그 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31일 박정하 의원의 원주사무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우해승 원주시노조 위원장은 “전공노 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는데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총파업 시 받은 징계기록 때문에 지금도 각종 정부 포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로, 정부포상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에게 도음을 요청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만남을 통해 관련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앞으로 원주시노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시노조 확인결과,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으로 당시 원주시청 395명의 공직자가 모두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후 이들 중 296명은 파업 1년여가 흐른 2005년 말 소청(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따라 징계취소가 결정됐으나, 99명은 미소청 또는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처분을 취소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인사사무 처리규칙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당시 파면 공직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비롯해 징계 등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공직자 99명도 구제절차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그 법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총파업 관련 징계로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구제 법률 시행 전 징계 등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99명 중 현직에 있는 43명이다.

문성호 원주시노조 사무국장은 “법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한 공직자를 위해 조합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면서 “그 43명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포상을 과거 파업관련 징계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노조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 상훈담당 부서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31일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원주시 갑) 원주 사무실을 찾아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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