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女 성매매 강요한 20대 구속

(원주=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가출한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범인 B씨(20·군인)는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C군(16)은 소년부로 송치 처분했다.

범행을 공모한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D양(14)에게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0여일간 약 97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임신에 이르게 하고 1455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들은 가출한 D양의 갈 곳 없는 점을 이용해 생활비를 벌게 해준다는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폭력사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엄벌 의지를 사건에 반영해 사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