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지 일대 규제 완화해달라"
오산리 선사유적지는 8000년 전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적이 출토된 지역으로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선사문화유적박물관이 2007년 들어섰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내를 1구역~5구역으로 나눠 지정했다.
31일 손양면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박물관이 개관과 동시에 그 일대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인 재산권 행사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유적지 발굴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박물관 옆 동명천을 경계로 하고 있어 유적발굴지와 상관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존지역인 1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적지 인근에 소재한 대명리조트 쏠비치의 경우, 발굴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4구역으로 분류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됐다. 주민들은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오산리, 도화리, 학포리 등지 주민들은 6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지역은 광범위하게 문화재관리지역으로 묶어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해 삭막하기만 하다. 규제 완화나 조정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토지를 시가대로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문화재관리지역지정 용역결과 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형평성 위배 등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지정안) 조차 주민들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양양군 문화관광과 최대영 담당자는 "2012년 문화재청에 허용기준변경요청을 했으나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만으로 문화재허용기준을 변경하기에는 문화재 가치가 높다며 요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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