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인권조례안 일부 ‘동성애 조장 우려’ 논란 속 찬반 심화

© News1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가 18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강원 학교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있다.

</figure>강원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인권조례(안)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강원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인권조례는 집회의 자유, 동성애에 관한 조항, 종교의 자유 보장 권리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교육감에서 정식으로 학교인권조례 추진의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기독교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들도 집회에 동참, 강원도교육청의 학교인권조례 14조와 50조 등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은 동성애 허용 문제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와 5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으로 두 조항에는 성적 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성적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강원도교육청의 1월 16일 학교인권조례 입법 예고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대한 폐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등이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인권조례 통과를 추진중에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3월 중 ‘학교인권조례’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조례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

▲강원도기독교연합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교역자연합회 ▲춘천장로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홀리클럽 ▲기독시민연대 ▲선진화시민행동강원본부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춘천지부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자유교원조합 ▲바른성문화연합회 ▲좋은교육협의회 ▲범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청소년선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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