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복수노조법 악용 우려 현실로…"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30일 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피해사업장 증언대회'를 통해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로 인한 피해 양태를 소개하고 있다. © News1

</figure>복수노조법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신규노조 결성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란 점, 민주노조 약화를 위해 사측이 어용노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했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우리지역 투쟁사업장 대부분에서 복수노조법을 악용한 사용자들에 의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용노조를 세워 민주노조에게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날 '복수노조ㆍ창구단일화 피해사업장 증언대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사업장은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사측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이 진행되기까진 험난한 여정이었다. 사측이 한국노총 지부가 과반수 노조라며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하고 보건의료노조와의 교섭에는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3명으로 한국노총 지부 36명에 비해 인원이 적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사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때는 2010년 9월로 한국노총 지부가 임금협약을 체결한 2011년 9월에 1년을 앞선다.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창구단일화법 시행 이전 교섭노조로서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또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전주대ㆍ비전대는 창구단일화 및 어용노조에 의한 피해 노조로 소개됐다.

이 노조는 조합원 113명의 가입으로 지난해 6월 결성됐다. 전주대와 비전대에서 일하는 온리원 소속 청소, 경비 용역노동자 130명 중 가입대상 대부분이 가입한 노조가 결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7월 7일 전국에 흩어진 30여개 매장의 판매원 등이 가입한 온리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조합원 수가 총 210명에 달하는 노조로 현재 사측으로부터 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며 현재 6번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는 기업노조와의 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노조로 소개됐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장이 직접 지시해 기업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관리자를 통한 기업노조 가입 강요가 계속됐다"며 "기업노조 조합원만 승진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인사권을 통해 기업노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 수는 600여명으로 신생노조인 복지노조의 100여명에 비해 많다.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버스사업장도 창구단일화가 악용되는 사업장으로 소개됐다.

이장우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소장은 "불합리한 창구단일화 제도를 철폐하고 자율교섭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법을 악용해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악질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