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최대 2천만원까지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안내문(정읍시 제공)2025.1.9/뉴스1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안내문(정읍시 제공)2025.1.9/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자연재해 사망과 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입해 보장하고 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4개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또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