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문제풀이 시켜 아이 망신"…아동학대 고발당한 교사의 결말
경찰 무혐의 처분에 해당 학부모 이의신청
검찰도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 임충식 기자, 강교현 기자
(정읍=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중학교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결과 나오기까지 약 8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 씨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 2023년 6월이었다.
A 교사에 대한 고발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 2023년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부터 B 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은 A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교사 2370명의 서명인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