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고액‧집단체불 사건 엄정 대응

전주지청 관할지역, 최근 4년간 체불액 820억
이달 24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지청은 이달 24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 기간 운영에 앞서 지청은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증가하는 임금체불 상황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신속히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전주지청 관할 지역(전북 전주‧완주‧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 등)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체불액은 △2021년 182억 △2022년 177억 △2023년 226억 △2024년 235억원이다.

이에 지청은 근로자들이 설 전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체불임금을 확정해 시정 지시할 계획이다. 또 1억원 이상의 고액과 30인 이상 집단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신고를 할 수 있다.

지청은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해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실행한다. 체불사업주 융자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