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추가연장

ⓒ News1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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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 12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2020년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비싼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원거리 임대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최근에 신축한 동부분소(봉남면), 서부분소(만경읍), 북부분소(공덕면) 3개 분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71종(1693대)의 임대 농기계가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의 사용을 촉진해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농촌이 활력을 찾고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