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음주 행패' 40대 집유 2년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8)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노상에서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성명불상의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A 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B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는 2023년 7월에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1시간여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매장 앞 대로변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9월 22일에도 전주시의 한 노상에서 지나가는 미성년자 2명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성희롱 하고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들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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