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기상특보 무시하고 조업 나선 어선 2척 적발

군산해경이 기상특보과 내려진 상황에서 출항규정을 어기고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을 적발했다.(자료사진 군산해경 제공) 2024.12.9/뉴스1
군산해경이 기상특보과 내려진 상황에서 출항규정을 어기고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을 적발했다.(자료사진 군산해경 제공) 2024.12.9/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 기상특보가 내려졌음에도 출항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1구항에서 양식장 관리선 2척(0.5톤, 50마력)이 군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출항해 양식장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양식장 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지자체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과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산업법상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장 관리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겨울철은 풍랑특보 등 해상 기상악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다른 계절보다 수온이 낮아 해양 사고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 법령 준수 등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항·조업을 자제하고 출·입항 신고기관의 안전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