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요구 무시하고 도주…경찰차까지 들이받은 50대

재판부 "사고 이후에도 수차례 음주 측정 거부, 죄질 나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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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11일 오후 9시41분께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주 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뒤 20㎞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과정에서 A 씨는 유턴을 시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3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도주하면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계속 도주하고 수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