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에 전북자치도, 직원 비상근무 명령
긴급 간부회의 열고 청사방호 조치·직원 연가사용 금지 명령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명령했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밤 11시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직원 비상근무 명령과 함께 청사방호 조치, 직원 연가사용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자정 무렵부터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다각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반 헌법적 선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지사는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는 물론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와 국민이 힘을 모아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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