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사거리서 신호위반 차량이 10대 보행자 추돌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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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군산 한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가 1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29일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6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 씨(1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눈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