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안' 재가결…시 대응 관심

조례안 시로 이송…5일 이내 공포 또는 대법에 소 제기해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가결됐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지난 18일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에는 부단장 신설과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단원 복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단원 정년을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 공연에 대해서도 상임단원은 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 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해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근로기준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에서 그 사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무국 신설과 해고‧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또 다시 가결함에 따라 시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시는 의회에서 재가결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은 이송되면 5일 이내 공포하거나, 관련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