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언 시키지 않았다" 서거석 교육감 처남 등 공소사실 부인

증인출석 앞둔 교수에게 위증 교사·방조한 혐의 첫 재판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 교사·방조)로 기소된 3명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와 B 씨(50대), 위증 방조 혐의로 기소된 C 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 심리로 열렸다.

기소된 인물들은 서 교육감의 처남 A 씨와 이 교수의 전북대총장 선거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던 B 씨, 당시 이 교수의 담당 변호사 C 씨다.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사는 모두 발언에서 "피고인들은 이 교수가 서거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주는 대신 이 교수의 전북대 총장선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며 "또 서 교육감이 기소되자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교육청 급식사업 담당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위증 연습을 시키고 재판에서 위증하게 했다"고 말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교수의 위증을 결의하도록 만든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다만 폭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실은 알지 못하나 증언 연습 장소로 안내하는 등 범죄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C 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당한 폭행 사실을 몰랐고, 이 교수가 위증하려고 마음먹은 사실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며 "오히려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과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하게 해 위증 방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자료가 방대하고 아직 피고인과 의견을 나누지 못한 상태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25년 1월15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둔 시기에 B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B 씨는 당시 변호사 C 씨의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구체적인 위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교수가 증언 연습을 위해 참고한 문서는 C 씨가 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대 신문조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귀재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0월18일 만기 출소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