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관련 조례 만든다
"시·군 통합돼도 기존 혜택 유지·확대"…제도 마련
12년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자체사업 유지·확대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향후 시·군 통합에 따른 예산 지원 소외 등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이날 오후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통합 시·군 설치 날부터 12년 △교육, 복지, 농업농촌 분야 등 자체 사업 주민지원 예산-통합 시·군 설치 날부터 12년간 유지·확대 등이다. 시·군이 통합돼도 기존 혜택은 유지·확대한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시·군이 통합하면 예산 편성 시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주민 지원 예산이 줄어 각종 혜택이 상실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통합 시·군의 상생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는 도민 설명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전북특별법 시행(12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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