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가 균형발전 위해서는 주택정책 분권화 필요"

이 의원, '주택정책 분권화 3법' 대표 발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주거·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 면적이 330만㎡ 미만(현행 30만㎡)의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자체 개발공사의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라며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