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시의원 “부당해고 재심 신중해야…행정력·예산낭비 우려”

18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신유정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부당해고 결정에 대한 재심은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유정 전북 전주시의원은 18일 열린 전주시예술단운영사업소와 문화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사)전주영상위원회가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한다고 한다.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은 일에 행정력과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원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로부터 모두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이에 두 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정당한 계약만료인 만큼, 부당해고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신 의원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26.9%에 불과할 정도 어렵고, 한 번 결정된 것이 중노위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더욱 희박하다”면서 “그럼에도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을 계속 하려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전주영상위원회 같은 경우 해당 직원이 복귀한 상태에서 재심이 진행될 경우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또 직원 간 업무 불안감 조성 및 직원 사기저하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