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뺨 때린' 김영일 군산시의원…'공개 사과' 징계 결정

27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뉴스1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동료 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은 김영일 군산시의원에게 '공개 사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의 건'을 상정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윤리특위는 이후 이달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며,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을 거쳐 14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오는 27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려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곧바로 "오로지 나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