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동창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상습 특수중상해로

당초 중상해 혐의 기소…다음 재판 11월20일

전주지법/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A 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사는 "과거 피고인의 소년보호사건 처분과 약식명령 등 폭력 전과와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또 다른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처벌을 면한 사건도 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이의는 없다. 다만 반박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다"며 "법정에서 다투기보다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한 차례 속행할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며 "다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취지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A 씨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0일에 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친구 B 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 씨의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현재 B 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B 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형량을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