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 내가 마지막이길"…'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기자회견
이 시장 "당선되고 2년여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심경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 섬기며 시정 운영에 매진" 약속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그간 믿고 따라준 정읍 시민들에게 고맙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앞으로 재임 기간 오롯이 시민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이학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만 1년 11개월 만이다. 이에 이 시장은 31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여를 끌어온 그간의 재판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 격려하고 끝까지 믿어주신 정읍 시민들에게 거듭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운영하며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정읍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간 솔직한 심정으로 (임기)중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히며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고 용기를 돋아준 위대한 정읍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을 더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런 사례는 우리 정읍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지막이면 좋겠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데 더욱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중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파기환송해 이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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