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구사일생 '회생'
1, 2심 모두 유죄선고 뒤집고 기소 2년 4개월만에 대법 파기환송
정읍시, 민선 8기 정읍시 공약·역점사업 중단 없이 추진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이학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정읍 지역사회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민선 6~7기 시장들이 선거법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재임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퇴임 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이 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이 시장의 낙마를 예상하고 올해 초부터 10여명의 시장 후보군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함에 따라 지역사회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그간 이 시장의 일련의 재판과 관련해 '우리 시장이 또 낙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시청을 비롯해 지역 사회 분위기도 어수선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대법 판결로 지역 사회 선거 풍토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선거에 패하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무조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우리 정읍지역 선거판은 결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중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이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뿐"이라는 취지로'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과 하루 전에 기존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상대방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이 시장은 대법원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오후 2시 대법원 결과와 그간의 재판 과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이 시장은 "(1, 2심에서)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는 중단 없는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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