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운명은?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이날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뿐"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과 하루 전에 기존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상대방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이 시장은 대법원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법조계의 시선은 상고기각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으로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할 경우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낙마하는 불명예도 얻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이 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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