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尹 정부 들어 출국금지 47% 폭증…명확한 기준 마련할 것"

수사, 2021년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47%↑
형사재판, 2021년 6939건에서 2023년 1만3098건으로 89%↑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전원 복직 타결식·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지지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수사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47%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2021년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47%,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 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않게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 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 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