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택시운송사업자 지원 확대 제도적 근거 마련

김대중 의원 "택시업계도 공공행정의 지원 당연히 필요"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전북포럼 종합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택시운송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불과했던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 내용을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사업은 지역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 지원,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 지원이다.

또 도지사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필요한 기반시설 또는 장비 이외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가됐다.

이 밖에도 택시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운수종사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북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대중교통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택시업계도 공공행정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인구감소 등으로 승객이 많이 줄었으며 카카오 등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의 수수료 과다 부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