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감독위원회, 설립 후 4년간 회의 한 번 없어

[국감브리핑] '장외발매소 설치 등 기능 제한적'…위원회 역할 한계 드러내
윤준병 "법 규정 개정해 위반사례 관리감독 기능 부여해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이 경주를 관전하고 있다.(뉴스1/DB)ⓒ News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법' 개정과 함께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 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행성 감독 및 예방 목적으로 설립된 당초 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 외에도 경마 사행성 예방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조 4252억원으로 2021년 7759억원 대비 5.7배 증가했다.

관련해 구매상한(1인당 10만원) 위반건수도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위반사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데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