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5년간 1700만건…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22대 총선, 불법 문자메시지 368만건…21대 총선 대비 두배 높아
한병도 "미신고 위반에 대부분 단순경고…무사안일 행정의 전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5년간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 중 1700만건이 신고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총 1699만8029건의 문자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은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당일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21대 총선과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비교해 보면, 21대 총선에서 180만건의 문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지만 제22대 총선에서는 그보다 2배 많은 368만여건의 문자가 규정을 어기고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000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479건 중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 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도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