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김정기 전북도의원 발의 '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의 발의한 '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인명피해 최소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