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국회 찾아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 정부 건의안에 서명

16일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왼쪽 첫번째)이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의회제공)2024.10.16/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16일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이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날 부산·세종·경남도의회 예결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찾았고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동참한 광역의회는 전북, 부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이다.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7조1000억 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1000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경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이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건의안 내용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도청과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7018억원, 전북교육청은 5583억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됐다.

올해는 도청과 14개 시·군이 3977억원, 전북교육청이 2757억원 감액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