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탄 뒤 강도 돌변 40대 "죄송합니다"…검찰, 징역7년 구형

범행 후 전주→인천 도주, 특수강도 등 혐의…선고 12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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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택시 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의 심리로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위협·감금하고 재물까지 갈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범행했지만,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활고 등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평생 잊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 제가 한 행동들을 후회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1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0시20분께 전북 임실군에서 택시 기사 B 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테이프로 B 씨를 택시 조수석에 결박한 뒤 빼앗은 카드로 은행에서 현금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임실에 가자'며 전주에서 B 씨의 택시에 탑승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택시가 임실에 도착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를 위협,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뒤 직접 택시를 몰아 전주로 돌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시외버스를 타고 전주에서 인천으로 도주한 A 씨를 인천의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