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한다" 전주시, 주택안심계약 상담창구 운영
8일부터 매주 화요일 2시~5시 시청민원실서 운영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에 나선다.
시는 8일부터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 운영은 전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청년 등 주택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제공,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핵심 취지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주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약 190명에 달하는 피해자 가운데 대부분이 20~30대였다.
상담창구는 전주시청 민원실 1층에 마련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맡는다.
상담사들은 전세 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줄 예정이다.
상담은 1대 1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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