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부실 대출 50대 수협 부지점장…부풀린 실적 업고 승진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재판부 "원심,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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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십억 원의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의 한 수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 브로커와 함께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인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토지 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를 위해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바지 매수인'까지 섭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대출로 성과를 부풀린 A 씨는 부지점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수협과 원만히 합의하고 담보 부동산 경매 절차와 변제를 통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부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