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지역소멸 막고 공정한 대표성 확보 위해 필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한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대표성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이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규정을 우선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도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 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비례 범위만 지켜질 뿐 지역 대표성의 경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박한철·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도농 간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역소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헌재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적시된 바 있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 뿐만 아니라 김윤덕, 박희승, 이원택, 이춘석, 한변도, 조인철, 김문수, 이기헌, 허영, 황명선, 임미애, 박홍배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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