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부당 편취…축산업자 등 무더기 검거(종합)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군산 축산업자 등 25명 송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한우 귀표를 바꾸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 청구‧편취한 축산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 씨(30대)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에서 축산업을 하는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여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보험금 2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에 미가입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축협 담당 직원에게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며 재발급받은 뒤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차 현장을 찾았을 때 A 씨의 축사에 있던 소 500마리 중 20여마리는 원칙적으로 부착돼 있어야 할 귀표가 미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보관 중이던 재부착용 귀표 50개도 발견됐다.
통상 귀표를 재발부 받을 시에는 축협 직원이 출장 방문해 직접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직접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소값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에 앞서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A 씨와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보험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했고, A 씨와 같이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직원 2명 등 총 24명을 추가 입건했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며 "귀표는 소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들이 고기의 정보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귀표를 바꿔버리면 질병 등이 생겼을 때 추적이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등이 필요한 점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 통보를 했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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