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부당 편취…축산업자 등 검거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군산 축산업자 등 25명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한우 귀표를 바꾸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축산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 씨 등 25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군산에서 축산업을 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폐사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여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에 미가입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축협 담당 직원에게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며 귀표를 재발급 받은 뒤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와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판단한 경찰은 보험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했고, A 씨와 같이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직원 2명 등 총 24명을 추가 입건했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