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체납자 법원 공탁금 26억 압류…7300만원 징수

대법원 협조로 체납자 공탁금 전수조사…숨겨진 재산 추적 본격화
고질적 체납자 재산 추적 나서…공탁금 압류로 강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92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총 26억 7000만원을 확보, 이 중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개에서 7300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대법원 협조 기반의 공탁금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9956명을 대상으로 공탁금 압류 조회 및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3가지 공탁금 유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탁금 압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통해 이뤄진다. 체납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또 보증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추후 추심이 가능하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