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인수 문제로 지인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살인 의도 없어"

항소심 "원심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아"…징역 2년 유지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10년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B 씨(51)와 그의 여자 친구 C 씨(53)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음식점 인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사건 발생 8시간 전인 오전 3시께에도 같은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와 헤어진 A 씨는 분에 못 이겨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전화 통화로 B 씨와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은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 집으로 향했다. 이어 A 씨와 B 씨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목격한 C 씨까지 싸움에 휘말렸다.

A 씨의 범행은 B 씨 등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멈췄다. 하지만 B 씨와 C 씨 두 사람 모두 손과 팔 등을 다쳐 2~4주 동안 치료받아만 했다.

검찰은 A 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는 혐의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춰보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흉기를 빼앗긴 후 다시 찾으려 하거나 공격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원심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새로운 증거·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을 더 가볍거나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