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117억원 추석 전 지급한다

[자료] 익산시청 전경
[자료] 익산시청 전경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익산시는 농업‧주택‧소상공인‧수산양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약 117억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분야별로 △주택‧소상공인 36억원 △수산양식 피해 등 4억 5000만원 △농작물‧농기계‧설비 호우피해 복구비 76억원 등이 지급된다.

이중 주택‧소상공인 복구액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돼 지난달 29일 우선 지급했으며, 다른 복구액도 추석 전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난 7월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사유시설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피해 접수와 조사를 진행했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83억원이 집계됐으며, 복구액은 약 1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결정했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