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거절당해서"…홧김에 지인 건물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11일 오후 4시15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의 한 카페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소방본부 제공)2024.9.11/뉴스1
11일 오후 4시15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의 한 카페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소방본부 제공)2024.9.11/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카페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인의 건물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경찰서는 11일 방화 등 혐의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카페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기 몸과 카페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A 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지인 사이인 카페 건물주 B 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자세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