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도민 안전 확보

건축물 내 화재안전시설 확충 및 화재대응 역량 강화
지하 충전시설 안전성 제고 위한 지원 및 중점 점검

10일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도민 불안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정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정부 정책과 연계된 화재 안전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대응력 강화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먼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신축건축물 화재안전시설 등 적용 강화 △대형건축물 충전시설 옥외(지상)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제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점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 에 따른 홍보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화재대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보강 및 소방대원 관계인 화재 대응훈련 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2025년 기축 공동주택 중 지상이전이 불가한 27개 단지에 질식소화포, 감시카메라 등 화재안전시설 4종 설치를 지원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물 심의, 성능 위주 설계단계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유도해 갈 계획이다.

다만 지하층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지표면 가까이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6종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우선 선정한 74개소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해 기축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형건축물의 경우 충전시설 옥외(지상) 설치를 위해 공공건물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가이드라인과 민간건축물 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9월 중 마련하고 시·군과 LH, 전북개발공사에도 전기차 충전기 옥외(지상)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지하 충전시설의 9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219단지, 충전시설 1638기를 대상으로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며 지상으로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추가 대응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