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전북도의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하고 인권 보호해야"

정 의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종복 전북자치도의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정종복 의원(전주3)이 ‘전북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 운동부의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을 제정했으며 여기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다.

정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교육감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활동 추진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최소한의 정규수업 이수 장려 및 출결 상항과 훈련 및 대회 감가 시 수업 결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